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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상고 포기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21:57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21:57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수십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한 서울시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했다.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사. [사진=뉴스핌 DB]

이 대변인은 "자사고 지정취소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 진학 관련 혼란 해소, 자사고 존치 결정 이후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행정적 기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학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준수하도록 자사고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5일 항소심 판결 이후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당시 설 권한대행은 "본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명예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이 약 38억 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명예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총 52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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