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수십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법원 판단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이날 학교법인 휘문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핌DB] |
앞서 1심에서는 횡령 사건을 이유로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박탈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명예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이 약 38억 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명예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총 52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할 계획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본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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