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과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반사회적 중대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틈타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 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며 검찰이 관련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특히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 거래,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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