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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일정] 법사위·정무위·교육위 등 11곳(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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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지방1반>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전고등법원 10:00] /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대전고등검찰청 14:30]

<지방2반>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가정,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 부산회생, 울산지법, 울산가정, 창원지법 [대구고등법원 10:00] / 대구고검, 대구지검,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대구고등검찰청 14:30]

▲정무위원회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국회 10:00]

▲교육위원회 = <감사1반>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광주교육청 10:00] /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광주교육청 14:00]

<감사2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북대학교 10:00] / [현장시찰] 의학교육 [오찬후] /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 15: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대전 10:00]

▲국방위원회 = 육군본부 - 육군교육사령부 - 육군사관학교 - 육군3사관학교 - 육군군수사령부 - 육군항공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육군인사사령부 - 육군수도방위사령부 - 육군동원전력사령부 - 육군학생군사학교
[계룡대 10:00]

▲행정안전위원회 = <지방1반>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10:00] / [현장시찰] [궁평2지하차도 등
도청감사 종료후] / 충청북도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현장시찰 종료후]

<지방2반> 경상북도 [경상북도 10:00] / 경상북도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 국립중앙극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 - 한국문화정보원 - 세종학당재단 - 영화진흥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 한국영상자료원 - 게임물관리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보호원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울산 10:00]

▲보건복지위원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국회 10:00]

▲환경노동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 [현장시찰]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화성 10:00]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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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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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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