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기술·자본이 모이는 첨단산업도시 육성
수소에너지 자급…수소모빌리티 안정성 확보
이 시장 "특례시 행정·재정권한 대폭 이양해야"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찾아가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미니수소도시 선정 이후 계획을 논의했다.
16일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시장은 "지난 11일 경기 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고양시 대화, 장항, 법곳, 식사, 백석, 화전, 동산, 원흥동 일대 약 125만㎡ 규모가 지정되었다"라며 "바이오, 드론·모빌리티, 첨단제조업 등 특화사업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벤처기업들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신규기업을 유치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간부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0.17 atbodo@newspim.com |
이 시장은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계기로 첨단산업 창업과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인재와 기술, 투자자본이 모이는 경제·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가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도비 5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미니 수소도시를 조성하면 하루 1000kg의 수소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수소버스 약 50대, 수소승용차 200대까지 충전할 수 있는 양"이라고 전했다.
고양특례시 간부회의 모습. [사진=고양시] 2024.10.17 atbodo@newspim.com |
이어 "지난해 11월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 등 수소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직접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소모빌리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마무리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현재 도지사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무들을 직접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행정권을 대폭 이양해야 하며, 도세의 일부분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등의 재정권한과 조직에 대한 권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현재 고양특례시 인구는 107만명으로 약 110만명인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규모지만 권한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자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재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준 광역급' 수준의 권한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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