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수영구)은 17일 국감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제멋대로인 저작료 징수를 수수방관해 음원 사용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는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음악사용금지와 형사고소로 압박했다.
대법원이 판결한 저작료 비율은 80.44%였지만 협회는 97%를 산정해 청구했다.
정연욱 국회의원(부산 수영구) [사진=정연욱 의원실] 2024.10.17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에 과징금 3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협회와 이용비율에 따라 저작료를 정하는 것으로 협의했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빠졌다.
또 협회는 헬스장 등 중소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요구하며 민사소송,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해당 자영업자들은 지난 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본사 앞에서 '#고소왕 #음저협' 합동 집회를 열어 사법권 남용을 성토한 바 있다.
정연욱 의원은 저작권위원회가 협회를 방치한 것을 꼬집으며 "합리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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