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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 추진 원동력 확보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4:40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14:40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화장시설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원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거창화장시설 건립 사업위치도 [사진=거창군] 2024.10.21

중앙투자심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로 지방예산의 계획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 시행 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사전행정절차이다.

군은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 지난 7월 말 2024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였고, 사전 실무심사, 관련 부서 의견조회,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2개월 만에 심도 있는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심사 과정에서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대상지 결정이 마을주민들의 유치를 통해 선정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소개되었고, 거창군 의회에서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건의문을 제출한 것이 지역 현안 사업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화장시설은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에 사업부지 3만1600㎡를 개발해 국도비 59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233억원을 들여 화장로 3기 규모 화장장, 유택동산, 주차장, 공원시설 등 거부감이 없는 공원 같은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2025년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비 예산 지원을 확정받아 화장로 3기 신설에 대한 국도비 일부를 확보한 상태이다.

구인모 군수는 "화장시설 건립 사업은 국도비 확보와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3명이 원정 화장을 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높은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정, 편입토지 보상, 건축설계 등을 거쳐 내년 9월에 착공해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yun01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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