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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으로 번진 연세대 논술 시험…法 "사실 관계 확정부터"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9:36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9:36

재판부, 논술 시험 효력 정지...11월 셋째주 결정
집단 소송의 청구 취지 '무효 확인'→'재시험 이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공정성 여부 두고 연세대 측과 수험생·학부모 사이에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첫 재판을 열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연세대 논술 시험 공정성 논란은 지난 12일 감독관의 착각으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해당 시험의 문항 오류도 발견돼 고사 도중 시간도 연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예정되어 있는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29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원고 측은 수험생들이 20-30분 동안 문제지를 볼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 측은 3분 정도라고 주장하는 등 사실 관계부터 확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자료 제출 기한 후에 11월 셋째 주쯤 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일원 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당시 수험생과 만학도인 과외 선생님이 동시에 시험을 봤다"며 "이 학생과 선생님이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과 구체적인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연세대 측 변호사는 "개별 학생의 일탈"이라며 "(수험생 측 변호인이) 제출된 진술서들은 신원 확인이 어려워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수험생 대부분이 연세대 입학을 원하기에 불이익을 볼까 비공식적인 참여 인원이 많다"며 "연세대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는 재시험을 두고 선을 그었다. 연세대 측 변호사는 "재시험을 보면 부정행위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더 큰 혼란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예정되어 있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9 leehs@newspim.com

집단 소송의 청구 취지는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됐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은 지난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한 논술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다"고 변경 이유를 밝혔다. 연세대가 재시험을 거부할 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은 "타당한 시험인지 고려해 달라"며 "시험지가 선 배부된 것에 문제가 없는 지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송에 참가하는 수험생은 18명으로 학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면 34명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25수능 연대 수리논술 집단소송방' 오픈 채팅방이 운영 중이다. 현재 300여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모여 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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