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변호인 5명 선임해
법조계 "수임료 총 5000만원 넘을 것"
학부모·학생, 가처분·민사 소송 등 대응할 듯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변호사 5명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연세대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 연세대 측 변호인단 중에는 대법원 법관과 판사 출신 등이 포진해 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연세대 측 김선태 변호사는 대전과 전주지방법원 판사 출신이다. 과거 수능 출제오류사건,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 취소소송 맡아 등을 맡았다.
법조계는 연세대 측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최소 5000만 원 이상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광장 정도의 법무법인에서 이 정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한 명당 수임료가 최소 1000만 원대일 것"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 수임 관련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지난 12일 감독관의 착각으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해당 시험의 문항 오류도 발견돼 고사 도중 시간도 연장했다.
이번 논술 시험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험생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부지법에 21일 접수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측 변호는 일원 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관련 소송을 맡았으며, 당시 법원은 정답 취소 판결을 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승소를 이끈 법률대리인 김 변호사는 응시생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맡았다.
이번 소송에선 얼마의 수임료를 받고 소송을 맡았는지는 알려진 게 없다. 수험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사건 관련 소송인단이 변호사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