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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석방…구속 3개월 만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15:04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15:04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 석방됐다. 이로써 3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지난 7월23일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이 23일 오전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출석, 출국 시 법원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세웠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과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도 붙였다.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 위원장 측은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위법한 내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 내가 하지도 않은 수많은 혐의를 검찰에서 말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지금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은 참작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공범들이 모두 석방됐으니 자신도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최고 의사 결정권자이자 최대주주를 고려하면 핵심 증인을 심문하는 과정 동안이라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공범들은 수사시관에서 허위 진술로 대처해왔으며, 김 위원장도 석방된 후 제3자를 통해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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