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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수십 억원 임금체불 기업 적발·청산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15:56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15:56

제보 통한 근로감독 결과 발표...익명제보센터 운영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재직 근로자 제보와 청원을 통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대전세종충청권 지역 소재 153개 기업에서 45억원(3297명)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적발했다. 시정에 불응한 사업장 14곳은 즉시 사법처리했고, 적발된 체불임금 중 36억원은 청산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로고 [사진=노동청 홈페이지 캡쳐]

A기업은 충북 지역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로 공사과정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다. 이에 관할 지방노동지청은 청원내용을 토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일용직 근로자 43명 등 총 48명의 임금 약 3억원이 체불된 사실을 적발해 시정지시한 결과, 전액 청산됐다.

정당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노동을 시킨 충남 지역 소재 B기업도 연장휴일근로수당 9500만원 등 체불금품 총 1억 8000만원 전액을 청산조치했다. 또 임금 및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있다는 재직근로자 제보가 접수된 충남 지역 소재 C기업은 감독 결과 근로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4000여만원(43명)이 상습적으로 체불된 사실을 적발해 즉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지난 28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웹을 통해서 건설근로자도 손쉽게 제보를 할 수 있다.

이현옥 대전지방고용청장은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중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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