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신이 전직 경찰관이라고 속이며 교도소 동료에게 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70)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19년 교도소에 수감 중 함께 생활하던 수감자 B씨에게 재판에 쓸 합의금을 빌려주면 출소 후에 더 큰 돈으로 갚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B씨에게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상당하다"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합의금으로 쓸 돈 천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빌린 돈 이상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전직 경찰관이라고 하자 신뢰하게 된 끝에 천만 원을 보냈지만, 실제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도 없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받을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있지도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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