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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인 11명·기관 4곳 독자제재...北 ICBM 발사 대응 조치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7:11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7:11

미사일 개발, 외화벌이 관여
관보 게재 후 6일 0시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북한 미사일 개발 및 외화벌이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에 대해 추가로 독자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 독자제재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다. 이번 제재는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6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1일 공개한 추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 목록. [자료=외교부] 2024.11.01.

이번 조치로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 추가로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또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했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해 제재 대상이 됐다. 그의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제재 명단에 오른 림성순·최성철·주양원 등 나머지 개인 3명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기관은 동방 건설·빠띠썽 주식회사·금릉총회사·EMG 유니버설 오토 등으로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나 기관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이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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