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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무기거래 관여한 북한인 7명, 러시아 선박 2척 독자제재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14:13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4:13

군사물자 운송, 정유 반입, IT 외화벌이에 관여
정부 "우방국과 공조로 대북 제재망 촘촘하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에 대해 독자 제재를 가했다.

외교부는 24일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림영혁(림용혁) 주시리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 한혁철 주블라디보스토크 태룡무역 대표, 주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명안회사 김정길 부사장과 장호영·리경식·리용민·박광혁 단장 등이다.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선박은 마이아 원, 마리아 등 2척이다.

림영혁은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한혁철은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 반입에 관여했다. 또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 등은 라디보스토크에 불법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개인들과 거래하려면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선박들은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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