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2척, 기관 2곳, 개인 2명 모두 러시아 국적
대북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거부권에 대응 성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2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 개인 2명을 각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다. 특히 이번 제재는 모두 러시아 국적의 선박, 기관, 개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연장하는 표결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9월 13일 오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 표결에서 홀로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구의 활동을 중단시킨 바 있다.
정부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 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제재 대상 선박 '레이디 알'과 '앙가라'는 북한의 무기를 러시아로 운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 선박들에 대해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에도 이 선박들을 포함한 러시아 선박들이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을 오간 정황이 포착된 위성사진이 공개됐다.
이날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2곳의 러시아 기관과 대표들은 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 송출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러시아 회사 '인텔렉트 LLC'와 이 회사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대표에 대해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해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다"고 밝혔다.
또 '소제이스트비예'와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이 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항 금지 조치에 해당한다. 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개인과 외환, 금융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내국인이 이들과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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