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한 배상액 '1명당 10만원'과 동일한 1인당 10만원 공탁 조건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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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
재판부는 "신청인(윤 전 대통령)이 피신청인(시민)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공탁금 총합은 1040만원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공탁금을 납부할 경우 항소심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이뤄지지 않게 된다.
다만 이는 1심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하면서 결정한 1인당 위자료 액수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가집행에 제동을 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액수여서 당사자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급심에서 달리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존재해 그 전에 집행을 막을 수는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나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결과에 불복해 같은 달 29일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