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박지영 내란특검보 브리핑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 팀은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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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평양에 국군 무인기를 침투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계엄 상황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관련 작전을 직접 이행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날 박 특검보는 "특검법은 내란 뿐만 아니라 외환 의혹 진상 규명도 포함한다"라며 "무인기 관련 부분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구체적으로 그 혐의 내용이 적시돼 있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관련 부분은 국가 안보나 이익과 직결되어 있어서 수사 과정이나 공보에 있어 극도의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며 "압수수색 과정이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극도의 보완이 필요한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군 역내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의 소환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변호인 측이 사전에 소환 사실과 출석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마치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수사 대상 포함 혐의 조사를 마치 수사를 통해 군사 기밀을 유출한 것이냐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