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위반 업소 등을 적발했다.
4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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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자치구는 가을 이사철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위반 1곳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위반 1곳를 적발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법 위반 9곳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자치구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및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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