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기록부 기록 않고 환자에게 프로포폴 상습 투약
투약 기록 마약류 관리 시스템 허위 보고
아내 역시 프로포폴 중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진료 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환자에게 처방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명 병원의 병원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에 따르면 이 병원장의 아내 역시 지난 4월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50대 의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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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에서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자 30여 명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기록과 진료 기록부상의 투약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도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 기록을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의원 관계자 2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A씨에게는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의 자세를 검시 전 바꾼 혐의도 적용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내의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 입건된 3명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