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와 대출 담당 직원 연루
15회에 걸쳐 허위 서류로 대출 실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마을금고에서 사기 대출을 받아 200억원 가까이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B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로고[뉴스핌 DB] |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각종 허위 서류를 통해 15회에 걸쳐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19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으로 대출 신청인의 신용, 대출금의 사용처, 담보 부동산의 가치 등이 심사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자 행세를 해줄 명의자를 섭외해 기업 토목공사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이 대출을 담보할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고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이 전산조작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직원 B씨는 대출 실행 대가로 일당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사기대출 일당은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새마을금고로부터 총 15건, 합계 193억원의 기업운전자금 대출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명의 대여자의 계좌로 입금된 기업운전자금 대출금을 분배해 쓴 뒤, 1년 치 이자를 명의 대여자 계좌에 남겨둬 대출 실행 뒤 1년이 지나 연체가 발생한 시점에 뒤늦게 발각되도록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35명을 입건했으며 아직 기소되지 않은 1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에게 부여된 대출 기회 자체를 박탈한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이기에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대출 승인 과정에서 감정평가서 채택 감독 등 중요한 절차가 미비한 점을 확인해 새마을금고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