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213명으로부터 3600억원 상당 편취
"높은 이자율로 현혹...사회구성원 신뢰 파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천억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984억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로 피해자들을 현혹하며 360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것으로 경제적 약자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 등을 편취하며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체계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기간 롤스로이스 등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고 다수의 사치품을 구매했으며 약 12억원 가량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있다"고 질책했다.
서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총괄부사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서석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범행의 내용과 가담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서 전 대표와 함께 마이더스파트너스를 설립하고 본사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한 황모 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모집하며 피해 규모를 키웠다"며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설립한 마이더스파트너스 등 지역법인들을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볼 수는 없다"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 전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어 피해자 5213명으로부터 3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회사를 설립한 서 전 대표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지역법인을 만들고 본부장, 지점장, 팀장 등 직급을 설정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들을 모집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매출 실적도 없는 중소기업을 마치 유망한 기업인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지불하면 매월 2%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