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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부에 장애인 복지시설 학대 처분기준 강화 권고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10:00

시설 내 학대행위 발생해도 90% 이상 개선명령에 그쳐
권익위 "처분기준 세분화 및 행위자 사후관리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학대 가해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다.

이와 달리 장애인 복지시설은 학대행위가 발생해도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1차 위반에 대해 개선명령만 가능하다. 다양한 학대행위 중 성범죄에 대해서만 1차 위반부터 시설폐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 5년 동안 학대행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09건 중 90.8%인 99건이 개선명령에 그쳤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1.07 sdk1991@newspim.com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학대 행위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곳은 7곳에 불과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범죄자는 장애인, 노인, 아동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지난해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 관련 시설의 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장애인 학대 행위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학대행위 발생 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결과를 해당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하도록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강화돼 학대 예방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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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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