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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집단 사직 전공의'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의향 조사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5:40

18~19일 휴대폰 알림톡과 우편 통해 실시
"실제 입영까지 4년 대기자 발생할 수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올해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병무청은 14일 "합리적인 의무장교 입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18~29일 휴대전화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입영의향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 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000여 명을 크게 웃돌 게 되는 상황이다. 의무사관후보생 3000여 명이 동시에 입영할 경우 최대 4년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련병원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의 입영의향 조사 실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병무청 최규석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영은 군 소요 기준에 맞춰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입영 대상자가 정해진다"고 말했다.

병무청 문경식 입영동원국장은 "(입영을) 분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이 가급적 수련 활동을 이어감으로써 "(대기가) 4년까지 늘어지는 상황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 내 양성이 어려운 의무 분야 현역 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는 없다.

병무청은 매년 2월 말쯤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군의관·병역판정전담의·공중보건의 등으로 역종을 분류하고 3월 중순 입영하도록 해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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