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檢 수사 동력, 대검 인력 지원할 수도"
"野 특검론 불붙을 수도"...'성역 없는 수사' 이목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5일 구속됐다. 명씨의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 동력을 얻은 검찰은 사건과 관계된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인 탓에 검찰이 '성역'에 대해 공격적 수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별검사 추진을 더욱 가속시킬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만큼, 검찰 행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주목되고 있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지난 14일 열어 이튿날 오전 1시20분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24.11.08.news2349@newspim.com |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이미 증거 인멸 정황이 있어 추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명씨 측은 김 전 의원 측에 건넨 돈은 정치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며, 다른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로 건넨 돈은 본인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명씨 측은 건강 문제로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 동안 명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명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 수사가 동력을 얻었지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못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민주당 등 야권 입장에선 또 다른 특검 추진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과연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미 끝난 거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이 수사 동력을 얻었으니 이들의 여죄나 김 여사를 비롯한 다른 정치인들을 수사하려고 할 것"이라며 "대검찰청에선 수사 인력을 더 지원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야당 쪽에선 특검론에 또 불이 붙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적으론 특검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명씨는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경남지역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9~10일 두 차례에 걸쳐 명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에 앞서 핵심 제보자인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8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2022년 대선 당시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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