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 수사 못하게 해"
"李 위증교사 영원히 묻혔을 수도…검수완박 의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
그는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하게 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라고 강조했다.
마지감으로 한 대표는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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