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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국·페루 '관계 강화 공동선언문' 채택

기사입력 : 2024년11월17일 13:28

최종수정 : 2024년11월17일 18:10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한·페루 정상은 정치와 외교, 산업과 무역 인프라, 국방과 방산, 한반도 정세 등 모든 분야에 걸친 '한국과 페루 간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페루를 공식 방식 방문하고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다음은 한·페루 간의 공동선언문 전문.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 양국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선언문
리마, 2024년 11월 16일

윤석열 대한민국(이하 '한국') 대통령은 디나 에르실리아 볼루아르테 세가라 페루공화국(이하 '페루')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11월 16일 페루를 공식 방문하였다.

양 정상은 1963년 수교 이래 한국과 페루가 60년 이상 견고한 우호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2012년 수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강화하고 다각화해왔음을 강조하며,

무역·투자, 과학, 기술·혁신, 정보통신기술, 방위산업, 관광, 인적교류, 글로벌·지역 도전과제 관련 다자협력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고 증진하는 것이 양국 공동의 미래 비전인 상호신뢰, 협력, 공동 번영을 강화하는 방안임을 강조하며,

다음의 공동선언문에 합의하였다.

[정치·외교 관계]

1. 양 정상은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던 2023년 11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정상회담을 상기하면서, 양국 간 주요 협력사업을 진전시키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를 지속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 양 정상은 2024년 9월 고위정책협의회 및 2023년 4월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양국 외교부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상기 차관급 협의체들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 양 정상은 양국이 주관하는 국제행사에 상호 적극 참여하면서,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함께 분석하고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산업, 무역, 인프라]

4. 양 정상은 양국 간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2011년 발효된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 정상은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페루 FTA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 정상은 페루가 구리, 아연, 몰리브덴과 같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중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전략적 공급자임을 강조하고,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6. 양 정상은 한-페루 FTA에 따른 농수산물 교역 증진에 힘입어 양국의 식량 안보가 포괄적으로 강화되었음을 확인하고,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저탄소 정책 및 식품안전관리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페루공화국 국립수산보건안전청 간 수산물 교역에 대한 전자증명서 사용에 관한 이행 약정"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동 이행약정을 통해 수산물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통관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양국 간 수산물 교역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7. 양 정상은 한국 기업이 가진 높은 기술력 및 경험과 페루가 추진 중인 다양한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양국이 공공투자 분야에서 협력할 기회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페루 공공투자 입찰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와 정부 간(G2G)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8.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중남미와 아시아태평양 간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거점이 될 페루 중부 해안의 '기술·산업 복합물류 허브'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허브는 최근 개항한 찬카이항, 리모델링된 카야오항, 신도시-호르헤 차베스 신국제공항, 안콘 산업단지 및 향후 설립 예정인 경제특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9. 양 정상은 친체로 국제공항 건설이 페루 쿠스코주 우루밤바시의 국제 항공 연결성을 강화하고 페루 남부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부간(G2G) 프로젝트임을 강조하였다.

[안보와 국방]

10. 양 정상은 양국 간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페루가 전략 분야에서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1. 양 정상은 2010년 6월 17일 <대한민국 국방부와 페루공화국 국방부 간 방산·군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및 2011년 10월 18일 <대한민국 국방부와 페루공화국 국방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이래 한국이 KT-1P 항공기, 연안경비정, 다목적지원함 공동생산 및 포항급 초계함 2척 공여를 통해 페루의 국방체계 강화에 기여해 온 것을 상기하였다.

12. 양 정상은 2024년 체결된 아래 전략적 협력 협정을 강조하였다.
(1) 2024년 4월 체결된 현대중공업과 페루 국영조선소(SIMA Perú) 간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및 <상륙함 2척, 원해경비함 1척, 호위함 1척 건조 계약>
(2) 2024년 5월 체결된 STX-현대로템 컨소시엄과 페루 육군 조병창(FAME) 간 <페루 특별군용차량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3) 2024년 7월 체결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페루 국영항공청(SEMAN Perú) 간 <FA-50 부품 공동생산 양해각서>
(4) 2024년 11월 16일에 체결된 현대중공업과 페루 국영조선소(SIMA Perú) 간 <해군함정(잠수함) 공동개발 양해각서>
(5) 2024년 11월 16일에 체결된 현대로템과 페루 육군조병창(FAME) 간 체결된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서>
(6) 2024년 11월 16일에 체결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페루 국영항공청(SEMAN Perú) 간 <KF-21 부품 공동생산 양해각서>

[기술 협력]

13. 양 정상은 페루가 중남미 내 한국의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이며, 한국이 페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현재 검토 중인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14.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이 공공행정, 환경, 보건, 교통, 방송·통신, 농수산, 제조업, 인도적 지원, 젠더 분야에서 페루에 제공해 온 소중한 협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개발협력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정상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디지털 전환이 가진 큰 잠재력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페루공화국 총리실 간 한-페루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페루공화국 교통통신부 간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동 협력 분야가 혁신 기반 창업을 촉진하고, 시민과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며, 기술 이전과 관리경험 교류를 촉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기후변화]

16. 양 정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협정>이 2024년 6월 9일 체결되어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공고한 틀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동 협정이 비준되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효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양국 국민 간 교류]

17. 양 정상은 양국 국민 간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의 기본 토대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정상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국 청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정상은 국민 간의 우호와 상호 이해에 있어 교육이 가진 역할을 재확인하고, 인적교류와 대학 간 공동 연구를 비롯한 고등교육 협력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9. 양 정상은 한국과 페루가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서로 다른 사회 간 상호 존중과 이해를 제고하는 데 있어 문화와 문화 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음악, 무용, 조형예술, 문화유산 등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 양 정상은 양국의 관광산업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관광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페루공화국 통상관광부 간 관광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21. 양 정상은 2023년 4월 1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조속한 발효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동 협정이 비준된 것을 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효될 것이라고 하였다.

[다자 협력]

22. 양 정상은 정의·평화·지속가능성에 입각하여 지역과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 다자주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상기하고, 다자주의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였다.

23. 윤 대통령은 페루가 2024년 APEC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2024년 11월 15~16일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였다.

24.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페루의 2024년 APEC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한국이 보내준 소중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의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페루의 지지를 다시 확인하였다.

25. 양 정상은 APEC 회원국 및 지역의 정부 당국, 공무원, 민간, 학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학술·문화·과학기술 활동을 통해 APEC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페루 외교부가 2024년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기간 중에 출범시킨 <시민을 위한 APEC>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6. 양 정상은 페루와 르완다가 제안하여 2022년 3월 유엔 환경 총회에서 채택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성안을 위한 결의와 관련하여 페루와 한국 간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2024년 11월 말 한국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역사적인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27. 윤 대통령은 페루의 OECD 가입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다시 확인하였고,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인하였다.

[한반도 정세]

28.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세계 비확산 체제와 지역 및 세계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촉구하였다.

29.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 달성 목표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상기 목표의 평화적 달성 방안을 지속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환영하였다.

30. 양 정상은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북한이 즉각적으로 인권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 대통령은 페루 대통령과 국민들이 한국 대통령과 대표단을 환대해 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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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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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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