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문화누리카드 발급 30일 마감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1:15

동주민센터·문화누리카드 누리집·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 이창기)은 오는 30일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마감한다고 18일 밝혔다.

연말까지 유효한 이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동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서울시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5만 명(만 6세 이상)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3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며, 연간 557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문화누리카드 홍보 포스터.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전국 3만여 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하므로 유념해야 한다.

카드를 받은 이용자는 네이버페이앱으로 실물카드를 등록하고 실제 카드 없이도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를 검색해 주변 가맹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과 이동 취약계층은 전화로 문화상품을 결제 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서울문화누리 택배왔서리2'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은 서울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카드 사용 촉진을 위해 서울거주 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울문화누리 이용활성화' 이벤트를 24일까지 진행 중이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61명에게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정보 및 관련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서울문화누리 공식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플러스친구(@서울문화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jycaf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