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에서 10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업주와 종사자를 비롯한 도박 가담자 등 30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전 지역 내 유흥가, 대학교 인근에서 10개 불법 홀덤펍 업체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관계자 87명과 도박 가담자 221명 등 총 30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업주와 종사자 등 30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홀덤펍 불법도박장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4.11.19 jongwon3454@newspim.com |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일대 대학가와 유흥가에서 홀덤펍 상호를 내걸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펌(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이곳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일당들은 오픈 채팅방, SNS,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해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참가자들이 게임 후 획득한 칩을 가지고 오면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승자에게 상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일대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박행위에 대해 1년간 집중 단속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벌어들인 3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이 완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이 번화가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일부 홀덤펍에서 게임 후 얻은 칩이나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도박장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단순오락으로 생각해 그곳을 찾는 젊은 층들이 자신도 모르게 도박에 빠져들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불법 홀덤펍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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