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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vs 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확대 또 '엇박자'…마을버스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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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적극 찬성" vs 고용부 "일자리 상황 종합적 고려"
고용부 내부서 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도입 비판의 목소리
"서울시가 독단적 정책 추진…정치적 이슈로만 몰아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놓고 잇따른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반면, 고용부는 국내 일자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앞서 양 기관은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서비스 시행 과정에서도 한 차례 마찰음을 빚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위해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전반을 책임져 온 고용부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취약계층 이용 활성화 등을 이유로 별도의 임금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놓고 양 기관 신경전

20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을 놓고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2023.08.11 mironj19@newspim.com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공식 건의한 것이 화근이 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하루 전 공식 브리핑을 갖고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고 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부에서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고용부에 제안했다. 

현재 E-9 비자 발급은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돼 있다. 고용부는 매년 주기적으로 외국인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E-9 송출국 및 대상 업종 등을 정하는데, 서울시는 E-9 대상 업종에 운수업을 포함해 달라고 주장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 수준이다. 비전문취업 비자인 E-9 비자로는 마을버스 운전을 할 수 없지만,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다. 다만 해당 비자가 있더라도 운수업 근속연수, 연령 등 조건에 부합해야 실제 마을버스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서울시의 제안이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고용부는 서울시 브리핑 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시내버스 운송에 대한 E-9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면서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비전문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국조실을 통해 외국인 마을버스 도입에 관한 건의를 요청해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나 외국인 근로자가 마을버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형면허 소지자여야 하는데, 해외 면허를 국내에서 인정해 줄지 여부는 국토부 소관"이라며 "국토부에서도 별도로 건의가 들어온 것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거나 할 상황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여전히 갈등…감정의 골 깊어져

고용부와 서울시는 지난 9월 시범사업(6개월)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놓고도 한 차례 엇박자를 낸 바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 8월 6일 국내 입국해 한 달간의 교육을 거친 뒤 9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들에 대한 임금 수준을 놓고 양 기관 사이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고용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위해 1급 이상 고위직이 직접 필리핀으로 건너가 협상을 진행하는 등 사업 전반을 주도했다. 필리핀 당국과 논의 결과 정부는 이들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 지급 및 최소한의 정주 여건 보장을 약속했다. 당시 협상을 진행한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지급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언급했다. 

막상 사업이 시행되자 서울시는 돌연 정부 당국에 최저임금 제외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국내 입국 며칠 뒤인 지난 8월 9일 가사관리사 임금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취약계층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고용부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당시에도 고용부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막상 도입하고 나니 최저임금 문제로 딴지를 건다는 주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은 고용부 내부에서 썩 내키지 않았지만, 국무회의에서 도입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고용부 주도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고급인력을 모셔야 막상 서비스를 시행하고 나니까 서울시가 임금 문제로 딴지를 걸고 있는데, 여전히 동일 임금 적용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 역시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100만원 이하로 낮춰서 해보자는 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 쉽지 않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들의 불법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 내부에서는 서울시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가 정책 추진에 있어 관계 부처 논의 없이 정치적 이슈로만 몰아간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정치적 이슈로 몰아 관철시키려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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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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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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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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