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OO그룹 부도난대…" 지라시 피해 분기별 100건 넘는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5:09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6:26

상장사 풍문 해명 건수 1분기 94건·2분기 107건·3분기 102건
불공정 거래 규제 절차 복잡...허위 사실 판단 규정도 모호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롯데그룹 계열사가 악성 루머로 인해 기업의 평판과 주가 등에서 피해를 보자, 자본시장 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허위 사실을 만들거나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규제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롯데그룹 내 주요 상장사의 주가가 대거 내렸다. 롯데케미칼 주가가 전일 대비 2.98%(2000원) 내리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으며 ▲롯데쇼핑(-2.25%) ▲롯데정밀화학(-0.14%)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37%) ▲롯데지주(-0.48%) 등 그룹 상장사 11개 중 6개 종목의 주가가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이는 롯데그룹 전체 유동성 위기가 촉발됐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유튜브에 확산하면서 비롯됐다.

지난 16일 유튜브를 중심으로 롯데그룹이 내달 초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며 유통계열사를 중심으로 직원을 감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게시됐다. 그러자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커지며 낙폭이 커졌는데, 18일 기관 순매도 규모 기준 롯데케미칼과 롯데쇼핑은 각각 3위와 9위를 기록했다.

지라시가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26일 오전 증권가에서 삼성전자가 웨이퍼뱅크 내 사고 발생으로 웨이퍼 20만장의 재처리가 불가능해졌고, 반도체 적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내용의 풍문이 돌았다. 그러자 장 초반 해당 주가가 1.1% 이상 하락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퍼지면서 일부 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 종가는 전일 대비 7.45% 오른 23만 8000원을 기록했으며, 현대글로비스는 같은 기간 5.23% 상승한 9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허위 사실 또는 풍문 등으로 인해 기업의 주가는 대부분 하락한다. 이럴 경우 해당 기업 가치 하락은 물론이고 주식 투자자도 주가하락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입는다. 역으로 주가가 오르더라도 허위 정보일 경우 주가가 다시 내리기 때문에 풍문만 믿은 투자자는 차후 손실이 불가피하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 검증조차 안 된 지라시가 시장이 뒤흔드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상장사의 풍문에 의한 해명은 1분기 94건 2분기 107건, 3분기 102건으로 증가 추세다. 

◆허위 사실 유포 처벌 강도 약해...모니터링 방법 고도화해야

이를 두고 미적지근한 제재가 허위 사실 유포 근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허위 사실로 인한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데, 아직 미국 등 선진 자본시장을 갖춘 나라에 비해 제재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위원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제재 절차가 한국은 복잡한 편이어서 적발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허위 사실 유포의 판단 기준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법인 청 소속 곽준호 변호사는 "당장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지라시만 보더라도 실제 처벌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최근 롯데그룹 상장사의 재무건전성이 약해진 건 맞는 데다, 유동성 위기에 대한 의견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적발률과 제재 수위를 고려한 종합적 규제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연구원은 "단속에 걸릴 확률과 과징금을 곱한 값이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낮은 경우라면 범죄 유인은 더욱 높아진다"며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자본시장 피해를 막으려면 적발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처벌 수준을 높이려는 금융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