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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 소비 다각화·할증제도 개편…민주당 '농업 4법' 강행에 맞불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09:23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09:23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자조금법 개정 추진
재해 복구지원 단가 23% 인상…할인할증제도 개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대안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농업 4법' 시행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국민 설득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 연내 쌀 수급대책 발표…자조금법 개정·정부 자금 지원

29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28일) 양곡관리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4개 법률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다.

정부는 먼저 양곡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도리어 쌀 과잉생산을 고착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yooksa@newspim.com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적정생산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을 사전에 감축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 9월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반복되는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로, 연말까지 농가에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쌀 산업 근본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쌀 산업 근본대책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품종보급, 연구개발(R&D), 쌀 수출 및 가공 활성화, 주세 감경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쌀 소비를 다각화하려는 방안도 포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기발표된 20만톤에 4만5000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 정책 효과로 최근 쌀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농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된 농안법 개정안 대안으로는 자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수급관리를 위한 생산자 대표조직으로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자조금법은 현재 국회에 3개 법률안(김선교·이만희·박덕흠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농식품부는 또 현재 노지채소(마늘·양파·무·배추·건고추·대파) 중심으로 운영 중인 수급안정사업을 시설채소·과수 등 총 21개 품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주요 농산물 주산지별로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산지협의체는 과잉 또는 과소생산에 대응해 수급관리를 실시하고,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 재해 복구지원 단가 인상·재해보험 할증제도 개편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전부 또는 일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재해대책법 개정안 대안으로 올해 재해 복구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했다. 재해 복구지원 비용 중 주로 지원되는 항목인 대파대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74.8%, 농약대 단가는 84.8% 올랐다.

농기계 및 시설·설비 등 80개 지원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실거래가를 고려해 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항목 세분화, 신설 등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규정된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아 보험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yooksa@newspim.com

농식품부는 그동안 재해보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품목, 보장 재해 범위, 보장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일례로 대상품목은 지난해 70개에서 올해 73개로 3개(두릅, 블루베리, 수박) 늘렸다. 전국 단위 운영도 지난해 47개에서 올해 56개로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서 더 나아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올해 81억원 대비 2465% 증가한 2078억원으로 편성하고, 지원품목도 현재 9개에서 15개로 확대했다.

재해보험법도 개편한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할인할증 제도를 개선한다. 재해보험법 할증제도는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가 보험료 부담이 강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재난이 더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구역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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