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에 돈 빌리고 이자 면제…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홍선근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내년 1월 8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과 김씨의 1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이 부장판사는 이날 홍 회장과 김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히자 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홍 회장과 김씨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홍 회장으로부터 1454만원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에 대해 "언론사 임직원으로서 김씨로부터 청탁금지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고 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언론인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홍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씨도 "잘못된 방법으로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부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후회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내년 1월 8일에 나온다.
50억 클럽 의혹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도운 법조인과 언론인에게 50억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으로 홍 회장도 50억 클럽의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경 당시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25억원씩 총 50억원을 빌린 뒤 이듬해 1월 원금만 갚고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아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홍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 회장이 2021년에도 김씨로부터 49억원을 빌린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4.6%의 이자 약정을 하고 모두 갚았다며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율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