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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덕여대 폭력 시위, 남녀공학 반대가 설립 취지인가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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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로마법에서 '여성'은 '페미나'(femina, 여성, 암컷, 젖을 먹이다)에서 온 것인데 페미니즘도 이 단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로마시대 여성들은 철저히 남성 중심 세계관에서 살았고 울피아누스는 "여자는 모든 시민적, 공적 직무에서 격리된다"고 하며, 여성은 인권과 복지에 취약했지만 대신 처벌이 가벼웠다.

"여성에 대한 판결은 좀 더 가벼워야 한다. 그 이유는 여성은 성의 연약함 때문에 덜 흉악하다고 믿는다"라는 의견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로마법을 연구하는 한동일 교수는 로마법 강의에서 이러한 그리스 로마시대의 여성에 대한 관점, 권리가 적었기에 책임도 적었던 이유는 여성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는 약하다는 확신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 적 있다.

박정인 교수.

현대인들이 능동적인 자는 가상세계인 게임에서 수동적인 자는 영화 속의 세상에서 욕망을 해소하고 이를 하나씩 오프라인 세상 속에서도 실현해 나가듯이 고대인들과 근대인들의 약한 자들과 여자들은 남자들 우위의 욕망속 절정인 전쟁으로 남성의 인구가 줄 때마다 조금씩 지위 신장을 시도해 왔다. 상속인에서 순위가 올라가기도 하고 자신의 의지를 피력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지위는 매우 느리게 신장되었다. 그동안 여성은 인간 사회에서는 억압당하더라도 신은 남성만을 사랑하지는 않았기에 신앙생활을 통해 신 앞에서 평등한 인간으로 대우받고자 하였다.

"여자나 남자나 다 같이 상대방에게 서로 속해 있다." 라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1장 11절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현대 여성은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 육아와 가사의 책임까지 감당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남녀가 평등한 법치주의 앞에 여성이 면책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이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2024.11.20 choipix16@newspim.com

최근 동덕여대 남녀공학 반대 폭력시위 사태는 동덕여대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안타까움이 남는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한국의 여성에게 바랬던 교육의 진정성, "여성이 쉽게 무고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방어가 필요할 때 함께 도우러 가야한다" (파울루스) 는 취지 어디에도 폭력을 통한 목적 달성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진보에 대한 바램,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평등한 교육의 실현이 이 땅에서 아직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존재하고 여성 활동영역의 한계가 있으며, 여성 노동 가치의 평가절차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갈등은 인간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의 합의통이라 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이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를 안건으로 열린 학생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0 choipix16@newspim.com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립대학의 주인은 국가이고 공립대학의 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이다. 사립대학의 주인은 법적으로 해당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재단으로 총장과 이사회가 대학의 운영을 결정하며, 법적 소유권을 가진다.

물론 대학은 단순히 운영 주체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적 기관이므로 대학의 주인은 국가, 지역사회, 학생, 교수진, 동문, 그리고 넓게는 사회 전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사회적 관점에 불과할 뿐 법치주의에서는 대학 이사회의 자율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립대학 교수 재임용사건'(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96헌바33사건)에서 세무대학 조교수의 임기제 임용제도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제도라고 판시하였고, '학칙 개정 처분 무효 확인 사건' (2015년 6월24일 선고, 2013두26408)에서도 대법원은 국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학칙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대학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문제는 모두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는 부분임을 명확히 하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를 안건으로 학생총회가 열린 가운데 교정에 대학본부를 규탄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24.11.20 choipix16@newspim.com

그러므로 대학의 소유권과 운영 권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설립 주체(국가, 학교법인 등)에 속하는 사항으로 학생은 대학의 운영 주체나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것은 법적 구조상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할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정책 변경에 대해 찬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특별한 안건이라고 판단하여 학생들이 폭력을 동반한 시위를 하는 것은 법적·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다른 구성원의 권리인 학습권이나 통행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방식은 의견 전달의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표현하는 방식과 경청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하여 다른 의견과 동일하게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를 안건으로 학생총회가 열린 가운데 교정에 대학본부를 규탄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24.11.20 choipix16@newspim.com

때에 따라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은 의지가 강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분쟁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왜 그러한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한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 같이 잊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

절차가 적법하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절차마저 불법이라면 결과는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도출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남녀공학은 성별에 따른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더 나은 사회 통합과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으며 진정한 대학의 인재는 이러한 변화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정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동덕여대가 단일 성별 교육을 통해 유지해 온 정체성과 전통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해 대학의 이사회와 총장, 사회가 경청할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은 대학의 본질적 목적이 지식 창출과 전파, 인재 양성에 있고 대학의 "주인"은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전 인류이며 "대학은 공공재"라고 보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이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2024.11.20 choipix16@newspim.com

법치주의를 벗어난 폭력 시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심화시키고,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대학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간으로 이러한 폭력 시위로 의견을 표명하면서 저지를 책임은 성숙한 대학생들이 직접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폭력은 정당한 메시지라고 해도 왜곡될 수 있으며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절대로 만들 수 없다. 대학과 사회는 이러한 폭력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대화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대학의 남녀공학 전환 여부보다 더 중요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배움(교육과 연구)이 시작되었던 설립과 취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Homines nos esse meminerimus.(호미네스 노스 에세 메미네리무스).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이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를 안건으로 열린 학생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0 choipix16@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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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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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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