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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금지법 삭제' 등 민생법안 16건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7:52

경로당 부식 구입비 보조,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등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의사가 부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해온 '태아 성감별 금지법 삭제' 등 민생법안들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 했다. 2024.12.02 leehs@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명 '태아 성감별 금지법 삭제'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전까지는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정지 및 벌칙 등이 적용됐다.

개정안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의약품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국가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 지급하도록 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치 및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02 leehs@newspim.com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 하여금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돼 시행된다.

지난 2016년 12월 이후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 배우자에겐 국민연금을 분할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는 이날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원안인 정부안을 수용하되 총 2319건의 시정요구와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시정요구는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08건, 제도개선 1330건, 중복 68건 등이다.

주요 시정 요구 사안으로는 ▲한국컨텐츠진흥원의 방만한 기관 운영 사례 점검 및 관련자 징계 요구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시정 요구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의 요구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에 대해 신속한 국회 보고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등이다.

부대 의견은 정부의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들었다.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도 의결해 재석 279인, 찬성 239인, 반대 14인, 기권 26인으로 통과시켰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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