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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친환경?…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부당광고' 투성이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2:00

소비자원, 생분해 제품 광고 실태·인식조사 결과 발표
80개 광고 실태 조사…100% '부당 광고' 전개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시험성적서·인증서를 판매 페이지에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3일 '생분해 제품의 광고 실태와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생분해 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서 박테리아, 조류,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나 분해효소 등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플라스틱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비닐봉지나 빨대, 음식물 싱크대 거름망이 있다.

소비자원이 생분해 제품 80개의 온라인광고 실태 조사 결과, 모든 제품이 부당 광고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의 부당 광고 예시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2.03 100wins@newspim.com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별도 퇴비화 시설에서 분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음에도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연 생분해', '100% 생분해', '산화 생분해를 생분해로 주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제품이 54개 있었다.

또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배출 가능' 등 잘못된 처리 방법을 광고한 제품도 7개였다.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 과학적 근거를 판매페이지에 제시하지 않은 제품도 41개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당한 환경성 광고로 확인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한편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생분해 제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31명(86.2%)은 생분해 제품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431명 중 380명(88.2%)은 생분해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고, 342명(79.3%)은 일반 제품보다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생분해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한국은 일반 생활용품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일정 조건을 갖춘 퇴비화 시설에서만 분해되는 제품에 대해 생분해 인증을 부여한다. 퇴비화를 위해 사용이 끝난 생분해 제품을 별도로 수거하는 시스템이 없어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소비자는 500명 중 91명(18.2%)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소관부처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 시중에 유통 중인 생분해 제품의 모니터링 강화, ▲ 생분해 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한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의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생분해 제품을 구매할 때 ▲ 환경표지 인증마크(EL724)와 생분해 관련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등을 확인하고, ▲ 생분해 제품은 사용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표지 인증마크 등 분해성 관련 인증 예시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2.03 100win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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