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미국,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엔비디아 HBM 공급 더 중요해진 삼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K하이닉스, 사실상 HBM 전량 엔비디아에 공급
삼성, HBM 매출의 20% 중국서 발생...4Q 엔비디아 공급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미국 상무부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 엔비디아와 협상 중인 HBM 공급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36GB HBM3E 12H D램. [사진=삼성전자]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HBM과 24개의 추가 반도체 제조 및 3가지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제한 조치에는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HBM 2 이상이 포함됐다. 이에 HBM 2를 중국에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의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3%로 1위, 삼성전자가 38%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9%인 마이크론이었다.

이중 SK하이닉스의 경우 HBM 거의 전량을 미국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 5세대인 HBM3E의 출하량은 4세대인 HBM3을 넘어섰다. 5세대 HBM인 HBM3E가 주력제품이 된 것이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 서실리아 찬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물량은 내년까지 완판됐으며 내년 HBM 부문 매출은 250억 달러(약 3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의 HBM 매출은 대부분 미국 빅테크에서 발생해 이번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HBM 매출의 20%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의 중국 HBM 매출이 30% 수준으로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삼성전자의 중국 내 HBM 매출은 그보다 적은 2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보다 HBM 경쟁력 회복이 더욱 급선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은 것도 HBM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삼성전자는 HBM 경쟁력 회복을 위한 엔비디아 납품 여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에 내준 HBM 주도권을 탈환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5세대 HBM3E 8단과 12단 제품 납품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6세대 HBM4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 5세대 제품을 납품하게 될 경우 자연스레 삼성전자 HBM 매출 비중에서 5세대 매출의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HBM 2의 매출을 만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 3분기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4분기에는 HBM3E 매출 비중이 전체 HBM 사업의 5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요 고객사의 퀄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이뤘고 4분기 중 판매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전자 5세대 HBM 8단과 12단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공급이 이뤄질 경우 이번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영향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가 중국의 HBM 자립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미국 상무부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미국의 조치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적용돼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방식으로 전환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는 4일 반도체장비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미국 조치의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무역안보관리원(KOSTI)에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설명회 등도 개최한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