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국,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엔비디아 HBM 공급 더 중요해진 삼성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6:28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6:28

SK하이닉스, 사실상 HBM 전량 엔비디아에 공급
삼성, HBM 매출의 20% 중국서 발생...4Q 엔비디아 공급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미국 상무부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 엔비디아와 협상 중인 HBM 공급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36GB HBM3E 12H D램. [사진=삼성전자]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HBM과 24개의 추가 반도체 제조 및 3가지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제한 조치에는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HBM 2 이상이 포함됐다. 이에 HBM 2를 중국에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의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3%로 1위, 삼성전자가 38%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9%인 마이크론이었다.

이중 SK하이닉스의 경우 HBM 거의 전량을 미국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 5세대인 HBM3E의 출하량은 4세대인 HBM3을 넘어섰다. 5세대 HBM인 HBM3E가 주력제품이 된 것이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 서실리아 찬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물량은 내년까지 완판됐으며 내년 HBM 부문 매출은 250억 달러(약 3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의 HBM 매출은 대부분 미국 빅테크에서 발생해 이번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HBM 매출의 20%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의 중국 HBM 매출이 30% 수준으로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삼성전자의 중국 내 HBM 매출은 그보다 적은 2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보다 HBM 경쟁력 회복이 더욱 급선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은 것도 HBM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삼성전자는 HBM 경쟁력 회복을 위한 엔비디아 납품 여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에 내준 HBM 주도권을 탈환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5세대 HBM3E 8단과 12단 제품 납품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6세대 HBM4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 5세대 제품을 납품하게 될 경우 자연스레 삼성전자 HBM 매출 비중에서 5세대 매출의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HBM 2의 매출을 만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 3분기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4분기에는 HBM3E 매출 비중이 전체 HBM 사업의 5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요 고객사의 퀄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이뤘고 4분기 중 판매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전자 5세대 HBM 8단과 12단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공급이 이뤄질 경우 이번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영향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가 중국의 HBM 자립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미국 상무부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미국의 조치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적용돼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방식으로 전환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는 4일 반도체장비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미국 조치의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무역안보관리원(KOSTI)에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설명회 등도 개최한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