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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주호 부총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불참'…해제는 '참석'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4:33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4:33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다만 이 부총리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늦게 비상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19명의 국무위원 중 절반가량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장관들이 현안 관련 논의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교육부는 이날 오전까지 이 부총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출입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날 오후 이 부총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국무위원은 한덕수 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불참이 확인된 국무위원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파리 체류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계엄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국무위 구성원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19개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돼 있어 국무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처 장ꞏ차관이 최소 10명이 참석해야 한다.

한편, 이날 오전 국무위원 전원은 한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의 거취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총리, 대통령실 참모진, 여당 지도부 등과 긴급 비공개 회동 후 결정될 전망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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