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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군 수뇌부·군부대 '6시간 긴박'…현행작전 합참의장 대신 '육군총장 계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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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후 합참의장 '긴급 지휘관회의'
"대북 작전 전념…부대 이동 합참 통제"
국방부 비상소집·지휘관 비상대기 명령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김명수(해군 대장) 의장 주관으로 오전 10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김 합참의장은 "작전 기강을 유지해 대북 감시와 경계 작전에 전념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김 의장은 당분간 감시와 경계작전의 대비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 아래 실시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10시 23분부터 긴급 담화를 통한 비상계엄 선포부터 4일 새벽 4시 27분까지 계엄 해제까지 6시간 동안 국방부와 군(軍) 수뇌부, 일선 군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윤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인 김용현(65·육사 38기) 국방부 장관은 계엄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도 김 장관이 추천해 박안수(56·육사 46기)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3일 밤 김 장관이 직접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전군에 비상경계와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밤 11시 19분부로 김 장관 지시로 부내 전체 인원을 비상 소집했다.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비상대기 명령도 내려졌다.

동시에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35특수임무대대 대원들이 계엄군으로 편성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특전사 소속 13특수임무여단(참수부대)과 707특수임무단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5시간 전부터 이미 작전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밤 11시께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이때부터 특전사 각 여단 모든 작전팀은 부대로 출근해 비상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통상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과가 있고, 계엄업무를 관장하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다.

반드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다.

하지만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김 국방장관의 추천을 받아 박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합참의장이 전시가 되면 계엄사령관도 해야 하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권이 없는 부대들도 지휘해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

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보좌해야 한다. 합참의장에게 업무 과중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일각에서는 군 지휘부와 수뇌부의 혼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합참의장이 대북 감시와 경계 태세, 현행 군사작전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이 맡은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김명수 합참의장이 계엄 해제 후인 4일 오전 10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관하고 "작전 기강을 유지해 대북 감시와 경계 작전에 전념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김 의장은 당분간 감시와 경계 작전의 대비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 아래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면서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당시 육사 출신이 아닌 학군 출신 합참의장 대신 육사 출신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해사 출신이고 박 육군총장은 육사 출신이다.

일단 군 서열 1위 김 합참의장이 발빠르게 뒤숭숭한 군심(軍心)을 아우르면서 군의 불필요한 동요를 막고 군의 중심을 잡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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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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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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