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비상계엄] 군 수뇌부·군부대 '6시간 긴박'…현행작전 합참의장 대신 '육군총장 계엄사령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계엄 해제 후 합참의장 '긴급 지휘관회의'
"대북 작전 전념…부대 이동 합참 통제"
국방부 비상소집·지휘관 비상대기 명령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김명수(해군 대장) 의장 주관으로 오전 10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김 합참의장은 "작전 기강을 유지해 대북 감시와 경계 작전에 전념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김 의장은 당분간 감시와 경계작전의 대비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 아래 실시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10시 23분부터 긴급 담화를 통한 비상계엄 선포부터 4일 새벽 4시 27분까지 계엄 해제까지 6시간 동안 국방부와 군(軍) 수뇌부, 일선 군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윤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인 김용현(65·육사 38기) 국방부 장관은 계엄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도 김 장관이 추천해 박안수(56·육사 46기)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3일 밤 김 장관이 직접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전군에 비상경계와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밤 11시 19분부로 김 장관 지시로 부내 전체 인원을 비상 소집했다.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비상대기 명령도 내려졌다.

동시에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35특수임무대대 대원들이 계엄군으로 편성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특전사 소속 13특수임무여단(참수부대)과 707특수임무단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5시간 전부터 이미 작전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밤 11시께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이때부터 특전사 각 여단 모든 작전팀은 부대로 출근해 비상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통상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과가 있고, 계엄업무를 관장하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다.

반드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다.

하지만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김 국방장관의 추천을 받아 박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합참의장이 전시가 되면 계엄사령관도 해야 하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권이 없는 부대들도 지휘해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

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보좌해야 한다. 합참의장에게 업무 과중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일각에서는 군 지휘부와 수뇌부의 혼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합참의장이 대북 감시와 경계 태세, 현행 군사작전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이 맡은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김명수 합참의장이 계엄 해제 후인 4일 오전 10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관하고 "작전 기강을 유지해 대북 감시와 경계 작전에 전념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김 의장은 당분간 감시와 경계 작전의 대비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 아래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면서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당시 육사 출신이 아닌 학군 출신 합참의장 대신 육사 출신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해사 출신이고 박 육군총장은 육사 출신이다.

일단 군 서열 1위 김 합참의장이 발빠르게 뒤숭숭한 군심(軍心)을 아우르면서 군의 불필요한 동요를 막고 군의 중심을 잡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