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
조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비상사태 수습 등을 선고기일 연기의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에 관여하고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지난 2월 8일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조 대표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조 대표는 같은 달 13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4·10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조 대표는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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