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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내년 2월 25일까지 신청·접수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3:37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3:37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주거 안정 도모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2월 25일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11월 29일 제2청년동 청춘곳간에서 열린 '2024년 광명시 청년정책 워크숍-생각 펼침장'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광명시]

이 사업은 고용 불안 상황에 놓인 청년층에게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오는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전세거주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의 필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을 돕고, 나아가 이들에게 도전과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022년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이어왔으며 그간 266명에게 총 5억 9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청년 주거 수준 향상과 실질적인 생활 기반 지원을 통한 청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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