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시는 불법 소각 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며, 향후 감시인력을 중점 배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통한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최근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불법 소각 행위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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