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북

포항공대 교수·연구자 171명 2차 시국선언..."윤석열 즉각적 퇴진하라"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21:50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21:50

12일 시국성명..."헌법 수호·민주주의 강화위해 지속적인 역할 해나갈 것"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비상계엄' 이후 10일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자 국민들의 분노와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포항의 포항공대(POSTECH) 에서 2차 시국선언문이 나왔다.

포항공대 교수·연구자 171인은 12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헌정질서의 시급한 회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톼진"을 촉구했다.

경북 포항의 포항공대 전경2024.12.12 nulcheon@newspim.com

이들 포스텍 교수와 연구자들은 이날 시국 성명을 통해 "헌정질서 회복은 특정 정파나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할 공동의 과제"라며 "민주시민으로서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학계의 지속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들 교수와 연구자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대립이나 이념적 차이를 초월해 모든 시민이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공유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또 이들 교수와 연구자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을 초월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을 즉시 취할 것"을 요구하고 "(윤석열)퇴진 이후, 당리당략보다는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후속 조치를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 포스텍 교수와 연구자들은 "학계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며, 과거 상아탑에 머물러 시민적 책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학문의 책임과 교육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포항공대 교수와 연구자들은 지난 9잏 개교 이래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포항공대 교수와 연구자 명단이다.(가나다 순)

강다윤, 강명훈, 강석형, 강선우, 고아라, 권민재, 권수옥, 김경환, 김광선, 김광순, 김기흥, 김동식, 김동우, 김문년, 김민성, 김민정, 김병인, 김병제, 김선화, 김성철, 김수남, 김수민, 김영기, 김영진, 김용준, 김욱성, 김원규, 김원화, 김은정, 김자원, 김장우, 김재민, 김정훈, 김종경, 김종은, 김종흠, 김준성, 김준홍, 김지윤, 김진수, 김진희, 김형관, 김형함, 김혜린, 김희철, 노용영, 노준석, 문원규, 민승기, 박경덕, 박미소, 박상기, 박상돈, 박상준, 박세인, 박은혁, 박재석, 박정희, 박지성, 박해리, 박현지, 박형규, 배 영, 배경민, 배근수, 백승태, 백승환, 백지혜, 백창기, 봉은경, 서동우, 서영주, 서종철, 서준호, 서지현, 손민주, 손영환, 손예림, 송재용, 송호진, 심재윤, 안지환, 안희갑, 엄다훈, 엄우용, 엄재곤, 염한웅, 오관석, 오은진, 오태현, 용기중, 원지윤, 유동현, 유정은, 유주연, 유희천, 윤은영, 윤은진, 윤혜정, 이경석, 이경수, 이기라, 이길호, 이동현, 이민아, 이병훈, 이상민, 이선규, 이소명, 이승우, 이영주, 이윤태, 이재호, 이정욱, 이종봉, 이종식, 이준구, 이준수, 이지원, 이충형, 임세미, 임신혁, 장봉규, 장수영, 장영태, 장지원, 전보광, 전형민, 정광민, 정대성, 정덕종, 정든솔, 정모세, 정성훈, 정수인, 정우빈, 정운룡, 정유미, 정진호, 정채연, 조강우, 조동완, 조민수, 조성문, 조성윤, 조성현, 조아라, 조윤제, 조중욱, 조창순, 지승훈, 차형준, 채수용, 채수윤, 채윤희, 최규하, 최민석, 최범준, 최승문, 최정원, 최지훈, 추민혜, 한광석, 한승철, 홍성욱, 홍준택, 홍지현, 황동수, 황인석, 황일두, 황형주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