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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가능한가…"궐위 시만 가능" vs "국회 몫 임명만"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0:20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0:55

권성동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 못해"
박찬대 "3인은 국회 추천 몫,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만 진행"

[서울=뉴스핌] 채송무 윤채영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에 나설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인을 올해 안에 추천하겠다고 한다"라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권 권한대행은 "행정부가 아닌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은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권 권한대행은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라며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사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도 있다"고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며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도 민주당 때문인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의 공정성 우려,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민주당은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궐위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터무니 없다"라며 "헌법 제 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므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라"라며 "윤석열의 위법, 위헌,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 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중한 중대 범죄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의 탄핵이 인용돼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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