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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해보험 할증액 1000억…'농업4법' 강행시 전체 농가 보험료율↑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06:34

정부, 19일 임시국무회의…농업4법 거부권 행사 전망
재해 이전 생산비까지 보장…"재해예방 노력 안할 것"
작년 할증농가 14만6450호…최근 5년간 할증액 992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액이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할증액은 2년 연속 300억원을 웃돌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할증액 부담을 전체 농가가 짊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재해 이전 생산비까지 보전…"열심히 농사짓는 농가가 더 손해봐"

19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민생 4법(농업 4법)'을 단독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이중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하면 기존 복구비 지원 외에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전부 또는 일부)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다시 말해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크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안전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이 법과 저촉될 여지가 있다.

또 농업인들도 일정 부분 자기 책임하에서 재해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7.5%를 지원 중이다. 만약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재해예방 노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여름, 가을 배추가 기후변화로 인해 생육 상황이 좋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배추 상황을 예시로 정부가 여태 들어간 생산비와 약제, 응급복구비, 생계비 등을 전부 지원하게 되면 어떤 농가가 배추 생육을 열심히 관리하겠나"라며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는 분들이 더 손해를 보게 되는 법"이라고 전했다.

◆ 5년간 할증액 1000억원 육박…"할증 없는 보험은 보험 기본원칙 위반"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도록 작용한다.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52.0%이고, 할인과 할증을 포함한 순보험료의 50% 내외를 국고로 지원한다. 여기에 지자체별 보험료 추가 지원이 합쳐지면 통상 70~80% 수준의 높은 지원이 이뤄진다.

작년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전체 농가(54만8835호) 중 26.7%(14만6450호) 농가가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았다. 최근 5년간 누적 할인액은 3612억원, 할증액은 992억원에 달했다. 만약 재해보험법 개정안 시행으로 할증제도가 폐지된다면, 모든 농가의 보험료율은 인상된다.

정원호 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 보험도 사고가 자주 나는 차량에는 할증이 적용된다. 그런데 할증을 폐지하게 되면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은 보험료를 조금 내고 다른 차주와 정부가 그 돈을 내게 되는 것 아니냐"며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제도"라고 꼬집었다.

농식품부도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사고 발생 확률 등 재해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아 보험의 기본원칙을 위반과 보험업법 상충 소지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냉해, 호우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많아지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으로만 약 1조42억원을 지급했다.

농식품부는 "결국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예방 노력을 기울인 선량한 농업인과 그렇지 않은 농업인에게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형평성과 정의에 반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yooksa@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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