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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9회 스마트금융대상에 '카카오뱅크'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6:12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4:06

스마트금융 최우수상에 현대해상
우수상에 신한은행, 신한라이프, 신한카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뉴스핌이 24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제9회 스마트금융대상에서 대상인 금융감독원장(원장 이복현)상에 카카오뱅크가 결정됐다.

최우수 스마트 혁신금융리더상(손해보험협회장상)에는 현대해상, 우수 혁신금융리더상(전국은행연합회장상)은 신한은행, 우수 혁신금융리더상(생명보험협회장상)에는 신한라이프, 우수 혁신금융리더상(여신금융협회장상)에는 신한카드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스마트금융대상에는 은행, 보험, 신용카드사 등 20여개 금융사가 응모했다. 응모작 대부분은 디지털금융과 해킹 등 소비자보호에 혁신 기술을 제시했다. 심사는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심사에 참가했다.

홍기훈 교수는 디지털금융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테크자문단 및 가상자산 리스크협의회 위원, 서울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삼성글로벌리서치 연구위원과 현재 홍익대 메타버스금융랩 소장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12.23 hkj77@hanmail.net

◆ 카카오뱅크 '금융+생활 필수 앱'

카카오뱅크는 100% 모바일 기반의 혁신적인 UX, 유저 중심 상품 및 혜택, IT 기술 적극 활용 등의 강점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효용과 편의성을 개선시키면서 금융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서비스 시작 6년 6개월 만에 총 고객 수 2300만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약 '2명 중 1명'이 이용하는 은행으로 성장했다. 비대면 기반의 혁신적인 금융 상품으로는 ▲26주적금 ▲내 신용정보 ▲모임통장 ▲증권사 계좌개설 ▲저금통 ▲세이프박스 ▲카카오뱅크 mini ▲한달 적금 등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였다.

고객 활동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로 다양한 혜택을 한 데 모은 '혜택 탭'을 오픈하여 '퀴즈 풀고 캐시받기' '돈이 되는 금융미션' '음악듣고 캐시받기' '카드 짝맞추기' 등의 서비스를 선보였고, 최근 선보인 만보기형 앱테크 서비스 '매일 걷고 혜택받기'는 출시 4일 만에 이용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하는 등 활동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 현대해상 '텍스트AI 기술을 통한 민원 업무시스템 개선(Hi-VOC시스템)'

현대해상은 텍스트AI 기술을 통한 민원 업무시스템(Hi-VOC시스템)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였다. 텍스트 AI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LLM(Large Language Model)으로 질문에 따라 적합한 내용이 제공되고, STT(Speech To Text)로 음성언어를 문자로 변환한다. 마지막으로 TA(Text-Analysis)로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만족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연되는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 AI기술을 접목해 그 속도를 올리고 다빈도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었다.

◆ 신한은행 '국내 최초 생성형 AI 영업점'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업점을 내놨다. AI은행원이 거래/상담/고객관리를 수행하는 사람 못지 않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AI 영업점에서 기존의 단순/반복 업무를 AI은행원과 AI 기기(AI 데스크, 스마트키오스크, 외화 ATM)이 처리하고 일반 직원들은 차별화된 고객 상담과 금융 솔루션 제공한다. AI 영업점은 자체 생성형 AI 기술을 최초로 고객 상담에 적용하여 Q&A 서비스 제공한다. 자체 AI 모델은 오류를 최소화하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직원 창구로 연계 가능하다. 특히 불완전 판매 사전 차단 및 외부 생성형 AI 모델 결합하여 보이스 피싱 등 이상 거래 탐지도 강화됐다.

◆ 신한라이프 '대고객용 계약관리 플랫폼 '신한SOL라이프' 앱 고도화'

신한라이프는 대고객용 계약관리 플랫폼 '신한SOL라이프' 앱을 고도화해 소비자 편익을 증가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험 계약 업무의 특성상 대면 업무가 많지만, 신한라이프는 앱을 고도화시켜 디지털 업무를 확대한 것이 강점이다. 이를 위해 앱의 UX 측면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추진했다. 특히 고객의 보유계약, 보장 내역 및 자산관리까지 한눈에 보여주는 '마이' 화면이 눈에 띄는 경쟁력이다.  고객중심의 UI/UX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 신한카드 'Point Plan 시리즈(Point Plan 신용, Point Plan 체크, Point Plan+)'

신한카드가 올해 출시한 Point Plan 시리즈(Point Plan 신용, Point Plan 체크, Point Plan+)는 소비규모에 따른 적립률을 차등으로 부과하는 서비스로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큰 금액의 소비를 하는 시점에서 고객들은 신용카드 혜택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한다. 이 점에 착안해 고액 결제 시에 혜택이 큰 결제수단/상품을 고민하거나 복잡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이 사용하도록 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Point Plan 신용카드 상품의 경우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全가맹점에서 최소 0.5%부터 최대 3%까지 적립해주는 점은 차별성을 보인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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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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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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