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89인,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배제
유족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 안 날부터 5년
[서울=뉴스핌] 채송무 윤채영 기자 =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저질러진 반인권적 범죄들이 형법상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국회가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31일 가결했다. [사진=뉴스핌 DB] |
국회는 2024년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를 열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289인,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의 통과로 형사상·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는 공소시효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으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했다.
이 법의 대상인 반인권적 국가 범죄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의 죄와 군의 지휘관 및 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3조의 죄(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범한 형법 제123조~제125조, 제 152조, 제155조 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다.
이 법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군사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적 폭력행위에 대한 것으로 과거 일부 범죄에만 국한했던 공소시효 배제를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들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 1995년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 및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 살해에 해당되는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명문화했고, 같은 시기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공소 시효 정지의 특례를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사법 체계 파괴와 공무원 인권 탄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을 통해 "이 법은 적용 대상 시점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특히 반인권 국가 범죄 수사 또는 기소 직무라든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 은폐하기 위해 범한 죄 같은 경우 예측이 불가능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조폭, 강간범, 마약사범은 공소 시효가 지나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되려 이를 수사한 수사관은 공소시효를 없애 보복성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것이 인권 정의인가"라며 "이는 소극적 면피성 수사로 이어져 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반대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