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동의가 50%만 넘어도 가능해졌다. 또 준주거지역 용적률 인센티브와 상업지역내 복합건물의 주거 비율 상향이 3년간 더 연장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열린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청 전경. |
먼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상위 법에서는 동의율을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현행 조례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란 용어를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용적률 변경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3년 추가 연장됐다. 이를 토대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조례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범위를 규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미적용 상한용적률 산식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구청장 위임사무 중 서울시 소유 부지의 공공공지 변경결정은 서울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만큼 시장 및 구청장의 업무를 규정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상담 및 작성 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하 추진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2008년 시작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역세권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내부 기준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사업 운영 및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서울시는 ▲층간소음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모범관리단지를 표창하는 내용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시내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한 '건축조례' ▲층간소음에 버금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층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조례' ▲재정비사업에서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을 설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각각 시행한다.
또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서울시의 지속적인 출자가 예상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상향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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