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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중대 변경…각하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4:27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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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의결서 26쪽 분량에서 21쪽이 내란 언급"
"내란죄 철회는 80% 해당 탄핵소추서 내용의 철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사건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2가지로 구성했다"며 "그 중 내란이라는 단어는 26쪽의 분량에서 29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 5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행위가 내란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다"며 "26쪽 분량에서 21쪽이 내란을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사유 중 1가지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내란죄 철회는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27 leemario@newspim.com

그는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살펴보기 위한 취지라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주장에 대해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중대성이 요구된다"며 "소추사유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을 볼 때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소추사유에 대해 검토한 후 이에 대해 표결하고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를 정지한 것인데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일부 사유가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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