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9시23분쯤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받았다.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문서를 뜻한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준비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대통령 측 공보는 윤갑근 변호사가 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측 대리인단의 인선 역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일한 바 있다. 공보를 담당하는 윤 변호사는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판사 출신인 배진한 변호사 역시도 이날 윤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이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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