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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해출산 무주택가구'에 720만원 주거비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1:15

전세 3억·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
다태아·추가 출산 시 최대 4년 지원 연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아이를 둔 무주택 가구에 대해 2년 동안 월 30만원,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많은 청년들이 학업과 직장 문제로 서울에 살다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할 때, 서울보다 저렴한 주거지를 찾아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가족'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하는 인구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약 20만명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가구가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기존의 주택 공급 중심의 접근과 달리,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정책의 큰 특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포스터 [자료=서울시]

시는 지난해 4월 이 사업의 계획을 발표한 뒤, 보건복지부와 협의·조례 개정을 마무리하며 지난달 초 사업 내용을 확정했다.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가구로, 지원 가능한 주택은 서울에 위치한 전세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SH·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로의 전출 등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지급되며, 가구별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따라 사후 지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급은 매 6개월마다 이루어지며, 1회차당 180만원이 지원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출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5월부터 7월까지 받을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마무리되면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경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최종 12월에 주거비를 지급받는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 시에는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기본 2년 지원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추가 출산 시에는 출생한 아기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되며,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 지원된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이 사업이 출산 가구가 주거비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향후에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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